정수기 렌탈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용역을 공급하는 계속거래 계약이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는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정수기 렌탈의 관리 서비스가 이런 구조인지는 계약서로 확인해야 하며, 묵시적 연장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약관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2026년 10월 기준 렌탈위키가 수집한 정수기 렌탈 상품 중 요금제 가격이 있는 204개의 월 렌탈료(할인 전 최저 요금제)는 8,900원~69,900원, 중앙값 29,400원입니다. 요금제 기준 중앙값은 방문관리 37,900원, 자가관리 31,900원입니다. 약정은 60개월 요금제가 63%로 가장 많습니다.
- 종료 통지 시점은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입니다.
-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연장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렌탈 종료 전에 소유권과 이후 관리·요금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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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통지 의무는 무엇인가요?
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은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계약이나 소비자가 재계약·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은 기기 임대와 관리 서비스가 함께 있는 계약이어서, 만료 후 서비스만 자동 연장되는 구조인지 월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구조인지를 계약서에서 가려야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통지 가능 기간 계산
가상 예시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2031-03-31이라면 종료일 50일 전은 2031-02-09, 20일 전은 2031-03-11입니다. 사업자는 이 기간 안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종료 예정을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에 안내가 없었다면 계약서의 갱신 조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묵시적 연장 약관의 한계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로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갱신된 기간 중에도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만료 전에 해 둘 일
- 계약서에서 종료일과 종료 후 처리(소유권, 요금, 관리) 조항을 찾는다
- 종료일 60일 전쯤 사업자에게 종료 후 요금과 서비스를 문자로 문의한다
- 자동이체 종료 시점을 확인한다
-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 렌탈은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나요?
계약마다 다릅니다. 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은 자동 갱신되는 용역 공급 계약의 종료 통지를 규정하지만, 정수기 렌탈에 적용되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 계약서의 종료·갱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통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입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연장 약관은 효력이 있나요?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묵시적 기간 연장·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부당성은 계약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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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6 열람 · 2026-10-02 시행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6 열람 · 2024-08-07 시행본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