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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KNOW-HOW · 정수기

정수기 렌탈을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계속거래업자는 자기 책임 없는 해지에서도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되고(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해지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렌탈위키가 수집한 정수기 렌탈 상품 중 요금제 가격이 있는 204개의 월 렌탈료(할인 전 최저 요금제)는 8,900원~69,900원, 중앙값 29,400원입니다. 요금제 기준 중앙값은 방문관리 37,900원, 자가관리 31,900원입니다. 약정은 60개월 요금제가 63%로 가장 많습니다.

최종 검토 · 렌탈위키 편집팀 · 편집 원칙

환급에 관한 조문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 책임 없는 해지·해제에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와 가입비 등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한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를 금지합니다.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한 지연기간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2항은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야 하고, 증액·감액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하도록 하며, 가치 산정에는 시장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분쟁해결기준의 관련 항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해지 후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이후 사용료를 면제하고, 렌탈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은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24에 공개된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2010년 해지 건)에서는 해지 후 사업자가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을 소비자 귀책 위약금과 정산해 사업자의 채권이 1,397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지 후 인출액을 위약금과 상계해 정리한 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유형

한국소비자원의 2013-06-24 자료에서 2010~2012년 부당 요금 청구 32건 중 해지 후 요금 청구가 14건(3.3%), 이중 인출이 6건(1.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월 요금이 계약과 다르게 빠지는지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응 순서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후 인출된 렌탈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문판매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사업자는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도 서비스 없이 청구된 요금의 환급을 정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제32조 제3항은 환급이 지연되면 총리령이 정한 지연기간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합니다.

기기를 돌려주면 위약금이 줄어드나요?

시행령 제41조는 반환받은 재화등의 가치를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빼도록 하며, 가치 산정에 시장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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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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