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정수기 렌탈을 해지해도 비용이 드나요?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위약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 렌탈기간이 남아 있다면 할인 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05-30 공개한 분석에서 기간 경과 후 해지 불만은 35.8%(57건)로 기간 안 10.1%(16건)의 약 3배였습니다. 철거비는 분쟁해결기준상 약관·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해 소비자 부담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렌탈위키가 수집한 정수기 렌탈 상품 204개의 월 렌탈료(할인 전 최저 요금제)는 8,900원~69,900원, 중앙값 29,400원입니다. 요금제 기준 중앙값은 방문관리 37,900원, 자가관리 31,900원입니다. 약정은 60개월 요금제가 63%로 가장 많습니다.
- 소비자원은 기간 경과 후 해지에서도 위약금만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 60개월 렌탈 중 36개월 의무사용, 47개월차 해지 사례에서 할인 렌탈료와 철거비가 청구됐습니다.
- 철거비는 약관·계약서에 금액과 부과 조건이 적혀 고지된 경우에 한해 소비자 부담입니다.
- 해지 전에 항목별 청구 예정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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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무엇을 확인했나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이었습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뒤 해지 비용에 대한 불만이 35.8%(57건), 기간 안은 10.1%(16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비용이 없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면제되고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원이 든 사례 구조
소비자원 자료의 사례는 60개월 렌탈 계약에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이던 소비자가 47개월차에 해지했다가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용을 청구받은 경우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은 지났지만 렌탈기간은 13개월 남아 있던 구조입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철거비와 할인을 어떻게 보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고는 소비자 귀책 해지의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해지 때 생기는 철거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약관에 없는 철거비는 청구 근거를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고는 장기유지조건 가입으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으면 소비자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고 합니다. 할인 환수가 근거 없이 전액이 아니라 잔존기간 비례라는 점이 확인 포인트입니다.
2026년 1월 보도에 나온 고지 개선
2026-01-14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사업자와 협의해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비용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고, 사업자 일부에 계약서 개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개선이 적용된 시점과 문구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가입 시점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둘 것
- 남은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 종료일
- 할인 환수 금액의 산식과 잔존기간 일할 여부
- 철거비 금액과 약관 조항 번호
- 등록비 정산 여부
- 기기 회수 일정과 회수 확인서
- 해지 후 자동이체 중단 시점
자주 묻는 질문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아무 비용 없이 해지되나요?
렌탈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약금만 면제되고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철거비는 항상 소비자가 내나요?
분쟁해결기준 비고는 철거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렌탈기간까지 쓰면 이런 비용이 없나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별개이지만 소유권과 이후 관리·요금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만료 시점의 소유권 이전과 요금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비용 안내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청구 항목을 항목별로 서면 요청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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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해예방주의보)한국소비자원2025-05-3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6 열람 · 2025-12-18 발령본
-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고지 강화 관련 보도YTN2026-01-14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