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로 가입한 정수기 렌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철회하면 사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정수기 렌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렌탈위키가 수집한 정수기 렌탈 상품 중 요금제 가격이 있는 204개의 월 렌탈료(할인 전 최저 요금제)는 8,900원~69,900원, 중앙값 29,400원입니다. 요금제 기준 중앙값은 방문관리 37,900원, 자가관리 31,900원입니다. 약정은 60개월 요금제가 63%로 가장 많습니다.
- 기산일은 계약서를 받은 날이고, 기기가 더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입니다.
-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 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9항).
- 한국소비자원의 고령 소비자 분석에서 청약철회 안내 미흡·거부가 정수기 렌탈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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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에 14일이 적용되나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는 방문판매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것,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어서 렌탈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의 청약철회 안내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고령 소비자 정수기 렌탈 피해 분석에는 청약철회 안내 미흡 및 거부가 한 유형으로 따로 집계돼 있으므로 철회 안내가 계약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황 | 14일의 시작 |
|---|---|
| 계약서를 받은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 단 기기가 그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철회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끝난 날 |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제8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의사와 다르게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사용으로 가치 하락,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 재화 포장 훼손)를 포장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제공된 재화등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하면 돈과 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합니다(제9조 제1항).
- 사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줍니다(제9조 제2항).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9항).
- 이미 사용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8항).
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 렌탈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기기가 그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제8조 제1항·제3항의 청약철회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우편은 발송 기록을, 문자나 이메일은 화면 저장본을 남기세요.
인터넷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14일인가요?
인터넷·홈쇼핑 같은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적용되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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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6 열람 · 2026-10-02 시행본
-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하세요 (소비자시대 2023년 9월호)한국소비자원2023-09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