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으로 신청한 정수기 렌탈은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기기가 더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며, 재화등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렌탈위키가 수집한 정수기 렌탈 상품 중 요금제 가격이 있는 204개의 월 렌탈료(할인 전 최저 요금제)는 8,900원~69,900원, 중앙값 29,400원입니다. 요금제 기준 중앙값은 방문관리 37,900원, 자가관리 31,900원입니다. 약정은 60개월 요금제가 63%로 가장 많습니다.
- 통신판매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14일로 다릅니다.
- 철회 제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 훼손 책임, 계약 체결 시기, 공급 시기 등이 다투어지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 렌탈 계약이 이 조항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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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조는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신청, 홈쇼핑 주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의 문언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렌탈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약관의 청약철회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3항의 3개월·30일 규정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 상황 | 7일의 시작 |
|---|---|
| 제13조 제2항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경우 | 서면을 받은 날. 단 재화등의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 |
|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철회가 어려운 경우 |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 방해 행위가 끝난 날 |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입증 책임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 있는 멸실·훼손,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 훼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철회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단 통신판매업자가 제2호부터 제5호의 사유(사용·가치 감소, 재판매 곤란, 포장 훼손, 용역 개시)를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재화등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청 화면, 계약내용 서면 수령 시각, 설치 날짜를 저장해 두면 유리합니다.
철회할 때 실무 순서
- 계약내용 서면(이메일, 알림톡 포함)을 받은 날짜와 설치일을 적어 둔다
- 7일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낸다(발송한 날 효력, 제17조 제4항)
- 발송 증빙(우체국 접수증, 전송 화면)을 보관한다
- 설치 후라면 기기 회수 일정과 회수 확인을 문자로 받는다
-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청구가 정지·취소됐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정수기 렌탈 청약철회는 몇 일 안에 하나요?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재화등이 더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설치를 받은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으나(제17조 제2항), 사업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안내와 다른 제품이 설치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문 상담 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어느 기준인가요?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방문판매법 제8조(14일)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7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적힌 청약철회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1372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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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6 열람 · 2026-07-21 시행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6 열람 · 2026-10-02 시행본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