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맺은 렌탈 계약은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철회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9항). 다만 렌탈 계약은 계속거래로 보는 안내가 있어, 철회가 막혔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는 해지(제31조)와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 방문판매는 사업장 밖에서 권유받은 경우이고, 밖에서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며, 기기가 더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기록이 핵심입니다(제8조 제4항).
- 철회는 위약금이 없지만, 계약기간 중 해지는 위약금이 생길 수 있어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가 방문판매인가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를 판매업자가 영업소나 대리점 같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영업 담당자와 맺은 계약이 대표적이고, 전화나 길거리 권유로 불러내 홍보관에서 맺은 계약도 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06-11 피해예방주의보에서 최근 3년(2017~2019년) 홍보관 상술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의 25.1%(82건)가 60대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철회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입니다. 당사자끼리 더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약서에 철회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제8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품이 설명과 다를 때
제8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렌탈은 철회와 해지 중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제8조는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월 요금을 내는 렌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24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답변은 렌탈 계약을 계속거래로 보고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답변의 조문 번호는 개정 전 기준이므로 현행 법으로는 해지권이 제31조, 위약금 제한이 제32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있는지 먼저 보고, 14일이 지났다면 해지를 기준으로 위약금과 반환 정산을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계속거래 해지 |
|---|---|---|
| 조문 | 제8조, 제9조 | 제31조, 제32조 |
| 시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 계약기간 중 언제든(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 예외 제외) |
| 위약금 | 청구할 수 없음(제9조 제9항) |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 금지(제32조 제1항) |
| 반환 비용 | 사업자 부담(제9조 제9항) | 반환한 재화의 가치를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뺌(시행령 제41조) |
철회는 어떻게 전달하고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 서면으로 철회하면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8조 제4항). 기간 마지막 날이라면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해지를 원하면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리라고 안내합니다(2020-06-11).
-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은 반환하고(제9조 제1항), 사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철회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8조 제2항은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낮아진 경우, 복제 가능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이런 사유를 포장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제5항)를 하지 않았다면 제2호~제4호 사유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 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8항, 시행령 제16조).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찾아온 사람과 렌탈 계약을 했는데 며칠 안에 철회해야 하나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기기가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8조 제1항·제3항의 청약철회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제9조 제9항).
14일이 지났는데 계약을 끝낼 방법이 있나요?
렌탈을 계속거래로 보는 경우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다만 위약금과 반환 정산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과 비용 조항을 확인하세요.
철회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 게 좋나요?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용증명 우편을 안내하며, 어떤 방식이든 보낸 날짜가 남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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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각 사 공식 안내·약관과 날짜가 있는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요금과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2026-10-27 열람 · 2026-10-02 시행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7 열람 · 2026-07-01 시행본
-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 (피해예방주의보)한국소비자원2020-06-11
- 계약 철회, 해지관련 질의(4) - 연수기 렌탈 (상담·피해 사례)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026-10-27 열람 (게시일 미표시)
근거 법령과 공식 자료
위약금·해지·약관에 관한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계약서와 약관이 우선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 하자·고장 시 보상 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계속거래(렌탈 포함)의 해지와 위약금, 청약철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 설명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업종별 표준약관 원문 검색, 소비자 피해 신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